'딩크족' 남편, 미혼모 알바생과 바람나더니…"아빠 되고 싶었나 봐"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2.20 19:26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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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에서는 11년간 '딩크족'(결혼은 하되 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으로 살아온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대에 5살 연하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했고, 이후 남편과 의견이 맞아 11년간 딩크족으로 지내왔다고 했다. 부부는 다툰 적이 거의 없을 만큼 사이가 좋았다. 남편은 "나는 당신으로 충분하다. 아이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A씨는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유산으로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했고, 장사가 잘 돼 분점까지 내게 됐다. 남편은 퇴근하면 카페 일을 돕는가 하면 직원도 챙기며 아내 A씨를 도왔다.
어느 날 남편은 A씨에게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느라 여행 가기도 힘든데, 캠핑카를 사서 여행 가는 기분을 내면 어떠냐"고 제안했고, A씨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남편 명의로 수억대 고급 캠핑카를 할부로 장만했다. 두 사람은 2~3번 정도 고급 캠핑카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어느 날부터 카페 분점에만 가면 함흥차사가 됐다. 분점 여직원 때문이었다. 남편은 직원이 카페 마감하는 걸 도와주고 함께 장도 보고, 그를 집까지 데려다주기도 했다.
남편은 "어린 친구가 마감을 제대로 못 해서 가르쳐준 거다. 장 보는 요령이 없어서 같이 간 거다. 마감하고 시간이 늦어 집에 데려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직원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20대 미혼모였고, A씨는 조금 신경 쓰였지만, 당시엔 그냥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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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
불길한 A씨의 예감은 들어맞았다. A씨는 근처 배달을 갔다가 캠핑카에서 내리는 남편과 여직원 모녀를 보게 됐다. 이를 본 A씨가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묻자 남편은 뻔뻔한 태도로 나왔다.
남편은 "분점 일 도와주다가 직원이 '애 혼자 키우면서 제대로 나들이 한번 가본 적 없다'고 해서 캠핑카를 태워준 거다. 그러다 보니 행복감을 느꼈다"며 "내가 아기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말했다. A씨가 "당신 어디에 홀린 것"이라며 황당해하자 남편은 "당신을 만났을 땐 몰랐는데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다"고 했다.
남편의 말에 분노한 A씨는 캠핑카에 있는 집기를 부수고 자동차 사이드미러, 범퍼까지 부쉈다. 그러자 남편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망가뜨렸다며 아내 A씨를 재물손괴죄로 신고했다.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남편은 A씨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이에 참지 못한 A씨는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분점 여직원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했다.
A씨는 상간자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남편과의 이혼 과정 중 재산 분할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A씨는 "예금, 주식, 보험까지 재산 목록을 다 솔직하게 적어냈으나 남편은 분명히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아는데, 예금도 0원으로 돼 있을 법한 재산이 다 없다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이 할부 기간이 한참 남은 캠핑카와 그 수리비까지 빚으로 넣어놨는데 남편이 진 빚을 내가 떠안아야 할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유책과 상관 없다. 위자료는 유책을 따진다"고 짚으며 "A씨가 법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필요하면 모든 것에 대해 사실 조회해야 한다. 통장 입출금 내역, 보험, 증권, 부동산 내역 등 다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어도 파탄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인출 시점 등도 다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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