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사기 무혐의'에 피해자들 "명백한 돌려막기, 끝까지 싸울 것"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3.07 05:24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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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재환 /사진=머니투데이 DB |
지난 6일 작곡가 유재환을 고소한 피해자 연대는 공식 SNS 계정을 개설했다. 이들은 "최근 경찰이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비록 행정기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유재환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닌, 조직적 기망을 통한 사기 행위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연대에 따르면 유재환은 작곡 프로젝트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해 금액을 수령했다. 이들은 유재환이 1기 참가자들의 곡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2기 참가자들을 모집해 추가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했고, 이는 명백한 '돌려막기' 방식의 사업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 연대는 "경찰은 '일부 곡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1기 참가자들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기 추가 모집을 한 점에서 사기죄 요건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재환이 정기적 수입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추가 금전을 요구하고 갚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기망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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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재환 /사진제공=MBC에브리원 |
피해자 연대는 "향후 고등검찰청에 항고(이의신청) 제출 예정이며, 음악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곡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 및 국세청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해 탈세 여부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환은 2014년 예명 유엘(UL)로 가수 데뷔했고 이듬해 MBC '무한도전'에 작곡가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유재환은 지난해 작곡비 명목으로 다수에게 수천만원을 받았으나 곡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 1월10일 서울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단체 피소된 유재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재환은 SNS를 통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어떤 사업이 되든, 음원 사업이 되든 일체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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