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죽기 싫어요" 표현했지만…두 딸 살해한 엄마, 끔찍 범행 이유[뉴스속오늘]
4억원대 투자 사기 당한 뒤 두 딸 존속살해…극단적 선택 시도한 50대 여성, 징역 12년 투자 사기범은 징역 10년 선고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3.09 06:00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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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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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9일 새벽 2시. 여성 박모씨(당시 52세)가 투자 사기로 삶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했다.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
투자사기범에 전재산 잃은 피해 엄마, 딸들에 살해 계획 공유…마지막까지 엄마에게 사랑 표현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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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는 오래 알고 지낸 50대 지인 A씨가 고수익을 벌어준다는 말에 전재산을 내어줬다가 4억원대 투자 사기를 당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그는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계획을 세웠다. 박모씨는 첫째 딸 B씨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C양(17)을 질식해 숨지게 했다.
박모씨는 C양을 먼저 살해한 뒤 약 10분 뒤 첫째 딸에게 공터에 차를 주차하게 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그는 두 딸이 질식사하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두 딸의 손목을 벤 것으로 조사됐다.
박모씨는 첫째 딸 B씨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공유하고 승낙을 받았다. 둘째 딸은 사건 당일 차 안에서 계획을 들었다. 엄마에게 "죽기 싫다"고 의사 표시를 했지만 결국 엄마의 뜻에 동의했다.
두 딸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엄마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끈끈했던 모녀는 결국 사기 피해로 인해 영원히 헤어지게 됐다.
다만 박모씨는 극단적 선택 후 차량 뒷자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피를 많이 흘려 숨지기 직전이었으나 병원에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 "두 딸이 스스로 인생 살아갈 기회 박탈한 엄마 징역 12년"…사기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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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재판부는 "박모씨가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피던 피해자들을 더 이상 책임지기 어려워졌다고 절망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성인이거나 성인에 가까운 나이인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고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박모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또 다른 딸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피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남편·친척·지인들이 수차례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2심(원심)도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박모씨가 첫째 딸 B씨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죄 대신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한 승낙살인죄를 적용했다. 둘째 딸 C양을 살해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고수익 벌어줄게" 피해자 10명에게서 150억원 뜯어낸 사기꾼,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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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A씨는 피해자들에게 "경매·어음·무기명 채권, 국책사업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3~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무직에 수입도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이른바 돌려 막기하며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모씨가 A씨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고 딸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점, 상당수 피해자가 재산을 잃고 가족 관계가 파탄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2명과 추가 합의했으나 나쁜 죄질을 고려하면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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