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하면 되지"…풀려난 방화범 손에 허무하게 무너진 숭례문 [뉴스속오늘]
집행유예 기간 중 숭례문 불 질러…복원에 든 세금 '225억'인데 10년 만에 출소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4.26 06:00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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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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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사건 유력 방화 용의자 채모씨 /사진=머니투데이 DB |
채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이 채 지나기 전 또 한 번 방화를 저질렀다. 채씨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은 2층 문루의 90%, 1층 문루의 10% 이상이 소실되며 무너졌다.
풀려난 문화재 방화범 채씨는 재범행 후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잖아,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라고 실언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
세금 225억원이 숭례문 복원 작업에 들어갔다. 창경궁에 이어 숭례문을 불태운 채씨는 7년 전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방화범 채씨, 토지 보상액에 불만 품고 범행
방화범 채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에 소유했던 땅이 도로 건설을 위한 부지로 수용됐지만, 토지 보상액이 기대에 못 미치자 불만을 품었다.
그는 수용을 거부하고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고양시청과 대통령비서실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진정과 이의를 제기했지만,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불만이 극에 달했다.
채씨는 불을 질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유명 문화재를 방화 대상으로 삼은 그는 당초 경복궁을 방화 대상으로 삼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불을 지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장소를 창경궁으로 옮겼다.
계획 범행·문화재 훼손에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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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문정전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
불은 신문을 타고 들어가다 가스로 옮겨붙어 폭발했고 삽시간에 불길은 번졌다. 다행히 창경궁을 관람하던 관람객 3명과 관리직원 2명이 비치된 소화기로 곧바로 진화에 나서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진화됐다. 다만 문정전 옆에 있던 국보 제226호 명정전으로 불이 번질 뻔한 큰 사고였다.
채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초 방화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범행을 시인,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그해 7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채씨가 고령으로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 복구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문정전 건물은 1986년 복원된 것으로 훼손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꼽았다.
채씨는 그해 11월 국가가 자신을 상대로 낸 121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하면서 이자 등 약 1300만원을 물게 됐다.
집유 기간 채우기도 전에 재범행…국보 1호 태웠지만, 징역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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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화재로 처참하게 전소된 국보 1호 숭례문 /사진=머니투데이 DB |
채씨는 사다리를 마련해 숭례문 누각 위로 올라가 시너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굴렀다. 소방차 32대와 소방관 128명이 동원됐지만, 숭례문은 화재 5시간 만에 허무하게 무너졌다.
범행 하루 뒤 인천 강화군에서 경찰에 붙잡힌 채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그해 4월25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0월9일 대법원 2부에서 형이 확정됐다. 채씨는 2018년 10년 복역을 마쳤다.
숭례문은 5년이 넘는 복원공사를 거쳐 2013년 5월 다시 공개됐다. 복원에는 세금 225억원이 들었다. 현재 숭례문은 복원 비용을 근거로 국유재산가액이 새로 산출돼 현재 가치는 2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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