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다섯 번째…'피소' 박효신, 또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4.26 08:28  |  조회 3938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주주들에게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사진=글러브 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주주들에게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사진=글러브 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전 대표와 주주들에게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박효신은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엔터) 전 대표 A씨와 글러브엔터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는 글러브엔터가 2016년 5월,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한 이후 불거진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고소인 측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모르는 측근인 이른바 '바지사장' B씨에게 실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이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기망해 실제 주식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박효신이 직접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 회사 경영권을 가져갔으며, 2023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했다.

고소인 측은 박효신의 행위가 '삼각사기(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박효신의 행위로 인해 2만3300주에 대한 재산상 손해, 손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반면 박효신 측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식에 관한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들과도 법정 공방을 한 바 있다. 9년간 피소된 것만 다섯 번째다.

앞서 박효신은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이듬해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박효신과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박효신은 합의 끝에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 양측 모두 소를 취하했다.

박효신은 인터스테이지와도 갈등을 빚었다.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박효신 측은 인터스테이지로부터 미흡한 지원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자신의 인감을 위조해 거액의 유통 계약을 몰래 체결하고 지방 공연 업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박효신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박효신은 젤리피쉬 도움으로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채무를 모두 청산했다. 그러나 인터스테이지는 2014년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고, 박효신은 2015년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박효신은 2016년 젤리피쉬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신생 기획사인 글러브엔터로 이적했다. 그러나 박효신은 소속사 측이 3년간 음원 수익금, 전속계약금을 받지 못했고 정산도 제대로 못 받았다며 글러브 측과의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효신은 오는 5월 31일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 10주년 공연 출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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