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과해" 故 이선균 협박범, 선처 호소했지만…2심도 징역 7년 구형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5.21 13:43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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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과 영화배우 박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유흥업소 실장과 함께 이선균을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B씨. /사진=뉴스1 |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31·여)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 협박에서 비롯됐고 피고인 직업과 언론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재판이 끝이 나지만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자리를 비롯해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라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여) 결심공판은 B씨 측 변호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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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 /사진=임성균 기자 |
A씨는 2023년 9월 고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이미 복역 중이다.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으며,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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