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B.A.P 힘찬, 징역 1년 구형…세 번째 성범죄 내달 재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3.09.25 15:06  |  조회 2947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2/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2/뉴스1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힘찬 측은 "교정시설에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모두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고 최후 변론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선고는 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세 번째 성범죄 혐의가 재판에 넘어가면서 힘찬 측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또 다른 혐의는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이다.

힘찬은 이미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힘찬 측의 요구로 사건이 병합되면 선고기일이 미뤄져 첫 추행 사건의 형이 12월11일 만료된다.

1990년생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2020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하면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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