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전직 배우·유흥업소 실장, 재판행…공갈혐의 추가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1.23 13:22  |  조회 3485
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모두 3억5000만원을 뜯은 전직 배우 20대 여성과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A씨(28·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에게도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닌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보다 먼저 지난해 9월 이씨에게 "모르는 해킹범이 관계를 폭로하려고 한다"며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이씨는 A씨와 B씨를 공모관계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각각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28일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법원에 아이를 안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질타받았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도 출연한 단역배우 출신이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알게 돼 같은 아파트에서 이웃으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마약류 투약 정황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함께 B씨의 머리카락을 증거물로 제공했으며 휴대전화 녹취 등을 토대로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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