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휴대폰서 성관계 영상·불륜 증거 발견…주변에 폭로해도 될까"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3.27 18:52  |  조회 2616
/사진=MBC에브리 '고민순삭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방송화면
/사진=MBC에브리 '고민순삭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방송화면
한 사연자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발견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예능프로그램 '고민순삭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에서는 한 사연자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불륜 증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알릴지 조용히 이혼을 준비할지 고민했다.

사연자는 "여자한테 촉이라는 게 있다고들 하지 않냐. 최근 남편 휴대폰을 몰래 봤는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메시지에 성관계 영상까지 발견했다"라며 "보자마자 열불 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당장이라도 그 X을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다 까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라고 물었다.

사연을 읽은 딘딘은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라며 말을 아꼈다.

/사진=MBC에브리 '고민순삭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방송화면
/사진=MBC에브리 '고민순삭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방송화면
김진 목사는 "잘못은 바람피운 남편이 했는데 아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다. 진흙탕 싸움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가사 전문 최영은 변호사는 "제가 자주 보는 사안"이라며 "일단 사연자는 화가 많이 나 있고 흥분된 상태다. 그러나 그때 바로 이혼 결정을 하면 안 된다. 복수심으로 이혼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일단 이혼 가능성만 생각하고 이 사안을 어떻게 정리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성관계 영상을 (주변에) 폭로했을 때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성관계 영상을 제삼자에게 공개, 제공, 유포하면 형사적으로 책임진다"라고 강조했다.

김진 목사가 "남편이 자기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아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최 변호사는 "만약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비밀번호가 공유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안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최 변호사는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봤다는 행위가 증빙하기 어려워서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덧붙였다.

하성용 신부는 "사람은 생긴 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움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다. 100번 양보해서 바람피울 수 있다고 해도 영상 찍는다는 건 처음이 아닐 수 있다. 그건 사람다움을 잃은 사람"이라며 "돌아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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