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 출석…재판 비공개 신청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5.10 08:47  |  조회 1760
방송인 박수홍이 2023년 3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2023년 3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박수홍이 형수 이모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재판은 비공개 신청했다. 박수홍이 증인 신문을 하는 동안 방청객들은 퇴장할 수 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가 횡령했다고 하는 주장이 허위이며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 '낙태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의 결혼 전 동거 루머 관련이며, 현재 낙태 루머는 경찰 조사 중이다.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형 부부가 지난 2월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는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형 부부가 지난 2월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는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 출연료 등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 박씨가 라엘로부터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보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 검찰 측과 박 씨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수홍은 김다예와 2021년 23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최근 시험관 시술로 결혼 3년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