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이혼소송 중 상간녀 손배소"…최동석은 "없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09.30 20:56  |  조회 94112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최동석. /사진=머니투데이 DB, 최동석 인스타그램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최동석. /사진=머니투데이 DB, 최동석 인스타그램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측이 전 남편 최동석과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박지윤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상간녀 소송 제기와 관련해 "개인사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개인사로 피로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박지윤이 지난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며, A씨는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송은 제주지방법원 가사 2단독 재판부(송주희 부장판사)가 담당으로, 오는 10월 29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최동석 인스타그램
/사진=최동석 인스타그램

최동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상간녀 소송에 대한 질문 댓글이 달리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동석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제 지인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면서도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인 최동석과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이혼 소식을 전했으며, 현재 양육권 갈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이 세상에 알려지자 박지윤의 전 남편인 최동석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녀 양육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지윤 측과 날을 세운 바 있으며,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내 이혼 소식을 부모님과 같이 들었다.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동석은 이혼 소송 이후에도 박지윤 명의의 집에 거주해오다 최근 이사했다. 최동석이 거주했던 집은 제주 서귀포시 고급 빌라로 박지윤이 두 자녀의 제주국제학교 진학을 위해 단독 명의로 매입한 곳이다.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아파트 역시 박지윤 명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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