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장내 괴롭힘·산재 은폐 무혐의…'으뜸기업' 철회 없다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2.30 17:34  |  조회 802
그룹 뉴진스 하니. 지난 10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룹 뉴진스 하니. 지난 10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진스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은폐 논란이 일었던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27일 열린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으뜸기업 인증 유지 결정을 받았다.

노동부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으뜸기업으로 뽑히면 대통령 인증패를 수여한다. 회사 규모에 따라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 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지원도 제공된다.

하이브는 지난 9월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쓰러진 뒤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산재 은폐 의혹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해당 사건 관련 민원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다. 노동청은 산재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점,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종결했다.

국정감사에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인 그룹 뉴진스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청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지만, 근로기준법 상 하니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이브 사옥 외관 /사진=뉴스1
하이브 사옥 외관 /사진=뉴스1
직장 내 괴롭힌 논란으로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에는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5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 외에도 협력 업체 대상 갑질 등의 논란이 일었으나 고용부는 으뜸기업 선정을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노동부는 (으뜸기업의) 공적이 거짓이거나 신청 당시 추천 제한 대상임이 판명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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