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父, 친일파 부친 350억 땅 놓고 형제간 분쟁…'위조·사기' 전과도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2.19 10:11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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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아. 지난해 11월22일 일본 오사카 쿄세라 돔에서 열린 '2024 마마 어워즈'(MAMA AWARDS) 레드카펫 행사 참석 모습 /사진=뉴스1 |
19일 더팩트에 따르면 이지아의 아버지인 김씨는 김순흥이 남긴 350억원 상당의 토지 환매 과정에서 형·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가 이미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씨의 조카인 A씨는 2013년까지 군 부지로 수용됐던 김순흥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의 토지가 환매되는 과정에서 김씨와 갈등이 불거졌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 형제들은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고, 계약서에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형제들은 2020년 11월 김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이던 2021년 3월 김씨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형제들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두 차례 불송치 결과가 나왔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지난 7일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
A씨 측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정 신청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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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아. 사진은 2023년 3월7일 진행된 tvN 새 드라마 '판도라 : 조작된 낙원' 제작발표회 /사진제공=CJENM |
이에 2022년 7월 A씨가 김씨를 고소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2년 11월 1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뿐 아니라 김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는 게 A씨 측의 입장이다.
다만 김씨는 더팩트에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받은 게 맞다"며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누나가 시켜서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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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아 /사진=머니투데이 DB |
당시 이지아의 소속사에서는 "조부인 김순홍씨는 비단상을 해 큰돈을 모은 거부였으며, 1976년 서울예고에 평창동 부지를 기부하고 형편이 좋지 않던 고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육영사업을 펼쳤다"며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지아의 집안과 40여년간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후 김순흥씨가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등재된 것이 알려지면서 친일파 후손 논란을 겪어왔다. 김순흥씨는 구한말 자본가로 일제강점기 일본에 거액의 국방헌금을 낸 걸로 알려져 있다.
김순흥씨가 1933년부터 해방 전까지 10여년간 일본에 낸 헌금은 1만7000원, 현재가치 약 17억원가량이다. 그는 일본 정부로부터 전쟁을 물심양면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1944년 감수포장(紺綬褒章)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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