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수현 측 가세연 상대 민사소송 사건 접수…배당은 아직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3.31 22:57  |  조회 3268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5.03.31 /사진=이동훈 photoguy@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5.03.31 /사진=이동훈 photoguy@
배우 김수현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 유족과 이모,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12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이 민사소송 사건을 접수한 것이 확인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김씨 측이 가세연 운영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소송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만큼 법관 3명이 심리하는 민사합의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민사·가사소송 사물관할 규칙'에 따르면 소송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리한다.

이날 오후 김수현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것과 골드메달리스트가 소속 배우 김새론에게 7억원 채무 변제 압박을 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전면 부인했다.

다만 김수현의 기자회견 이후 가세연 측은 김수현이 2018년 6월21일 밤 11시 김새론의 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식사하는 영상과 두 사람이 스키장 데이트를 한 듯한 사진, 김새론이 잠들어 있는 사진 등을 공개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