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극" 이 말에 2억 손배소…'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들 또 패소
폭로자 A·B씨, 기성용 법률대리인 '대국민 사기' 표현 문제 삼아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4.11 11:24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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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36·FC서울)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들이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던 기성용의 당시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해덕진·김동현·김연화)는 A씨와 B씨가 당시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1년 2월 A씨와 B씨는 전남 순천중앙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은 폭로 다음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고 반박했으며, 같은 해 3월 A씨와 B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행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고, 기성용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A씨와 B씨가 문제 삼은 것은 이로부터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 송상엽 변호사가 낸 입장문이었다.
당시 송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A씨와 B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하며 두 달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있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송 변호사의 입장문에 담긴 두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나 공연한 모욕"이라며 형사 고소와 함께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의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런 주장이 법률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업무라고 보고,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 "기씨의 입장은 자신이 원고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바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봤다.
이어 "의뢰인이 유명한 축구선수이고 원고들의 언론에 대한 폭로로 인해 사건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며 "언론을 상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변하는 것도 법률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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