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얼굴 내걸고 "투자자 모집"…소속사 "초상권 도용 광고 고소"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4.15 15:22  |  조회 500
배우 이승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배우 이승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초상권을 도용한 온라인 투자 사이트에 법적 대응한다고 밝혔다.

15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트엔터는 "최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 허위 광고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알렸다.

이어 "해당 사이트는 지인 추천, 투자자 모집 등의 문구를 내걸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마치 이승기가 해당 업체의 모델인 것처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라며 "당사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 절차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승기는 해당 업체와 일절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하며 "초상권 도용 및 이를 이용한 투자 유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근 유재석, 홍진경, 김종민, 송선미 등 다수의 연예인이 초상권을 불법 도용한 온라인 투자 광고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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