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오디션 출신 '만 17세' 연습생, 길거리 전자담배…흡연 '논란'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4.16 10:47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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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젝트 7' 출신 미성년자 연습생 김정민이 길거리 전자담배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JTBC '프로젝트 7', 온라인 커뮤니티 |
김정민이 소속된 하이헷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5일 공식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최근 당사 소속 연습생 김정민 군의 논란으로 인해 정민 군을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큰 상처와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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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젝트 7' 출신 미성년자 연습생 김정민이 길거리 전자담배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소속사는 "연습생 및 아티스트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김정민 연습생에 대한 처우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하이헷엔터테인먼트 공식 인스타그램 |
그러면서 "당사는 이번 사안이 연습생 및 아티스트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현재 김정민 연습생에 대한 처우를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고 알렸다.
끝으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아티스트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민은 지난 8일 데뷔한 그룹 이프아이(ifeye) 소속사 하이헷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이다. 정식 데뷔하지는 않았으나 SBS 'LOUD: 라우드', JTBC 'PROJECT 7'(프로젝트 7) 등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2007년 5월생으로 만 17세 미성년자인 김정민이 길을 걸으며 전자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확산해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전자담배는 미성년자들이 구하기도 쉽겠다" "아이돌 준비하는 미성년자가 대놓고 저러고 다니는 거면 심각하다" "연초도 아니고 전자담배면 호기심에 한 번 피워본 것도 아니겠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로 위 법률이 청소년 유해 약물로 규정하고 있는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 현행법상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미성년자가 흡연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과태료는 14세 이상의 국민이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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