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마약' 유통될 뻔…케타민 밀수 공모한 20대 남성, 징역 8년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5.05 10:12  |  조회 580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프랑스에서 국내로 15억원 상당의 케타민 23.86kg을 밀수하기로 공모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프랑스에 있는 성명불상자 B씨와 마약을 들여오기로 공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빌라들을 돌아다니며 마약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찾은 뒤 해당 위치의 주소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주소를 받은 B씨는 케타민 약 23.86㎏(시가 15억5125만원 상당)을 왁스통 96개에 나눠 담아 A씨가 보내준 주소로 항공 특송화물을 보냈다. 화물은 부산 도착 전 인천공항에서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8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는 케타민을 수입하기 위한 주소지를 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수입된 양이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마약 우편물을 받을 장소를 물색하던 당시 렌터카를 빌려 동행한 C씨는 무죄 판결받았다. C씨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정에서 "A씨가 '마약 던지기' 범행 관련 일을 한다고만 생각하고 렌트 차량을 제공했을 뿐, A씨가 케타민 수입을 위해 수령한 장소를 선정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케타민 수입 범행 관련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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