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산 새우' 허위광고 혐의…백종원, 추가 형사입건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5.05 14:38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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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은 지난 3월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의공간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주주총회 /사진=뉴시스 |
5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혐의로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더본코리아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더본코리아는 자사 간편식 제품인 '덮죽' 제품을 소개하며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 문구를 썼다. 하지만 실제 제품 원재료명에는 '새우(베트남)'으로 표기했다.
이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국내산·자연산 새우로 허위 광고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구청이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토대로 더본코리아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시정조치 내렸다. 더본코리아 측은 별도의 해명 없이 해당 명령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 조사 과정에서 더본코리아 직원은 "덮죽에 들어가는 새우가 자연산인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강남구청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쫀득 고구마빵'과 관련, 외국산 원료를 쓰고 우리 농산물로 홍보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각종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 조리 기구를 사용했다는 의혹, 충남 예산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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