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망보험엔 14억 내고 실손은 '0'…이해 어려워"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2.10.07 11:31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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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 '연중 플러스' 방송 화면 캡처 |
지난 6일 방송된 KBS2 연예 정보 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에서는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난 6월 박수홍은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자신도 모르게 사망보험금이 고액 설정된 다수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박수홍이 2003년부터 차례로 가입한 사망 보험은 총 8개. 한달에 최대 115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이렇게 낸 보험료의 총액은 약 13억9000만원이다.
박수홍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한 손해사정사 신진욱 씨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들도 많은 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도 "다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실비 보험, 상해 보험, 질병 보험, 암 보험들이 짜임새 있게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사망 보험에 치중돼 있는 부분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중 약 4000만 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한다. 박수홍 씨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여러 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실손의료보험 조차 없다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KBS2 '연중 플러스' 방송 화면 캡처 |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16억원으로, 소멸시효로 인해 최근 10년 치만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박수홍이 제기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수홍의 보험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 받아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홍은 "형이 저에게는 연금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었다"며 "제가 피험자인데, 당시 미혼이었는데 왜 제가 죽으면 받게 되는 돈을 그렇게 설정했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8일 박수홍 친형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박씨의 구속 기한은 7일 만료된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면 친형은 석방된 상태로 추후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친형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 역시 공범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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