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림, 정산금 미지급 소송 승소 "전 소속사 배우들·직원 위해"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3.07.26 20:34  |  조회 7252
 배우 서효림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서효림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 대표 A씨를 상대로 정산금 미지급건 소송을 해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효림은 같은 소속사 배우들과 직원들의 임금 역시 정산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효림의 현재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서효림의 전 소속사 마지끄의 대표 A씨가 서효림의 연예활동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정산금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96단독이 지난 2월22일 마지끄와 A씨가 연대해 서효림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뉴어엔터 측은 "그러나 마지끄는 회사 잔고가 없다며 시정을 하지 않았고 A씨도 주소를 옮겨 주소지 불명인 상태가 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이 과정에서 법원이 마지끄의 법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려 확인한 결과 A씨가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로 약 6억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마지끄에 소속돼 있던 배우 남다름 등 다른 배우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매니저와 외주업체 비용 정산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사측은 "서효림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재물에 대한 이익으로 보일 수 있음도 우려했으나 후배 배우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안 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A씨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효림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림과 함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후배 배우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효림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효림은 2007년 드라마 '꽃피는 봄이 오면'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그 겨울, 바람이 분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옷소매 붉은 끝동' 등에 출연했다.

서효림은 2019년 배우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씨와 결혼해 2020년 딸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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