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차량에 기댔다가 '사망', 보험 안돼?…한문철 생각은 달랐다
대리기사 불렀다가 의식불명 → 7개월 뒤 사망, 보험사 측 "유상 운송 시 사고는 보험 접수 안 돼"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9.11 10:11 | 조회
1760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화면 |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한 대리 차량의 교통사고가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승객이 대리기사 호출 후 대리운전 회사 차를 타고 자신의 차량이 있는 곳까지 이동한 모습이 담겼다. 두 대리기사는 승객을 차량 뒤에 서 있게 했고 한 명이 승객의 차량 쪽으로 이동했다. 그 사이 나머지 대리기사는 운전대를 잡았고 승객은 차량 뒤에 기댔다.
사고는 이때 벌어졌다. 대리기사가 승객이 기대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한 것. 승객은 그대로 뒤로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뇌 수술 뒤 7개월간의 의식불명 끝에 사망했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사망 환자를 위해 7개월간 쓴 간병비는 월 500만원, 치료비는 1억7000만원이다. 하지만 유가족은 "상대 보험사 측에서 유상 운송 시 사고는 보험 접수가 안 된다더라. 모두 개인 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가해자 측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해 패널들을 안타깝게 했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화면 |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재 경찰 보완 수사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