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차량에 기댔다가 '사망', 보험 안돼?…한문철 생각은 달랐다

대리기사 불렀다가 의식불명 → 7개월 뒤 사망, 보험사 측 "유상 운송 시 사고는 보험 접수 안 돼"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9.11 10:11  |  조회 1891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화면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화면
대리운전 차량에 기댔다가 머리부터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전파를 탔다.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한 대리 차량의 교통사고가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승객이 대리기사 호출 후 대리운전 회사 차를 타고 자신의 차량이 있는 곳까지 이동한 모습이 담겼다. 두 대리기사는 승객을 차량 뒤에 서 있게 했고 한 명이 승객의 차량 쪽으로 이동했다. 그 사이 나머지 대리기사는 운전대를 잡았고 승객은 차량 뒤에 기댔다.

사고는 이때 벌어졌다. 대리기사가 승객이 기대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한 것. 승객은 그대로 뒤로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뇌 수술 뒤 7개월간의 의식불명 끝에 사망했다.

대리 차량에 기댔다가 '사망', 보험 안돼?…한문철 생각은 달랐다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은 "조금만 조심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고", "교통사고가 이렇게도 날 수 있구나"라며 눈물을 보였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사망 환자를 위해 7개월간 쓴 간병비는 월 500만원, 치료비는 1억7000만원이다. 하지만 유가족은 "상대 보험사 측에서 유상 운송 시 사고는 보험 접수가 안 된다더라. 모두 개인 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가해자 측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해 패널들을 안타깝게 했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화면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화면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운전자는 유죄가 옳다고 생각"한다며 2인 1조 대리 기사 운영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전자와 대리운전 업체 모두 민사상 책임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재 경찰 보완 수사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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