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한테 불리할까봐"…특혜 논란에 담당자 쉬쉬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2.28 06:30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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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송민호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
지난 2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을 다뤘다.
송민호는 대인기피증과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을 가져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해 올해 3월부터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하다 지난 23일 소집 해제됐다.
그러나 최근 송민호가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실 복무 논란이 불거졌다.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이 만난 송민호와 함께 근무했다는 사회복무요원 A씨와 주민편익시설 관계자 B씨는 송민호가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심할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봤다"고 말했고 B씨는 "10개월 동안 두 번인가 세 번밖에 못 봤다"고 주장했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
송민호는 2017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해당 시기에 가수 활동은 물론 영화와 예능 출연, 해외 스케줄 소화, 개인전 출품 등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또 그는 대체복무 시작 두 달째였던 지난해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지난 10월에는 친구와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다. 두 곳 모두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
병무청은 송민호 논란에 대해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 복무,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송민호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대해 김유돈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다.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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