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억대 손배소' 시작…"원고 100명 모집"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1.03 19:14  |  조회 1849
가수 이승환이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미 콘서트 취소 손해배상소송 원고 100명을 모집하고 나섰다. /사진=이승환 인스타그램
가수 이승환이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미 콘서트 취소 손해배상소송 원고 100명을 모집하고 나섰다. /사진=이승환 인스타그램
가수 이승환(60)이 경북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미 콘서트 손해배상소송 원고 100명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승환은 해당 소송에 대해 "2024년 12월 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년 12월 25일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과 협의하여, 이승환과 함께 진행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이 사건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원고 모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00명 한정으로 모집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필요성과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이승환 1억원, 공연예매자 1인당 50만원으로, 총 1억5000만 원이다. 소송 비용은 이승환이 모두 부담한다.

이승환은 배상금에 대해 "승소한다면 전액을 구미시에 있는 우리꿈빛청소년오케스트라에 기부할 예정"이라며 변호인의 성공 보수 상당 부분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이승환 35주년콘서트 'HEAVEN' 구미 공연 예매자 본인으로, 티켓을 양도받거나 선물 받은 경우에는 불가하다. 이날 열린 온라인 신청 양식을 통해 접수한 뒤 제출 서류 3가지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 받는다. 온라인 신청 양식은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달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구미시가 공연 이틀 전 대관 취소를 통보해 콘서트를 열지 못했다.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은 "문화예술회관의 설립 취지,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며 이승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측에서 지난 20일 공연 기획사에 공문을 보내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공연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이승환 측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진행하는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지난달 20일 구미시장이 요구한 서약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시 측이 이승환에게 서약서를 요구한 것은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승환의 인권격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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