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저격한 신문선…"후보 자격 없어, 결단 내려야" 사퇴 촉구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1.13 16:13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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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가 13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신문선 후보는 13일 서울시 종로구 축구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한축구협회장(직무정지 상태)이자 또 다른 후보인 정몽규 후보에게 후보자 등록 결격 사유가 있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이번 축구협회장 선거는 지난 8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임해지)가 허정부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연기됐다.
이후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법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논의했고, 선거인 명부 작성부터 다시 시작해 오는 23일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선 후보는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선거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 대한축구협회와 선거운영위원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된 선거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몽규 후보를 제외한 본인과 허정무 후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을 23일로 일방적 지정하는 등 선거를 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정몽규 후보를 제외한 본인과 허정무 후보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본인이 지난 10일 영하 13도의 강추위 속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통렬히 비판하자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은 무책임하게 사퇴했다"며 "이 모든 선거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정몽규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후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신문선 후보는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천안축구센터 미니 스타디움 건립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사무공간과 관련된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56억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문체부는 관련자를 문책하고, 교부 결정을 취소 결정 및 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미 밝힌 사실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협회행정 관련한 비위로 중징계(자격정지 이상) 문책 요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정몽규 후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심의위원회가 정몽규 후보와 대한축구협회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신청한 것을 모두 기각한 것을 들어 "정몽규 후보는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서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선 후보는 "선거운영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심사를 제대로 했었다면 정몽규 후보가 정관 제29조 제2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했을 것이고, 후보 등록 무효를 결정했었을 것"이라며 "선거운영위원회가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됐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끝으로 신문선 후보는 "정몽규 후보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국민과 축구가족이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선거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문선, 허정무 후보가 앞서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한 23일 선거 일정에 반발하자 선거운영위원회 전원이 사퇴하면서 선거는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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