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추녀야" 상간녀 오해 사건…당사자 '고소 취하'로 일단락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1.15 15:24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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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김창현 |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5일 머니투데이에 "A씨가 최근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하했다"며 "법적 문제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A씨가 고소 취하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해 6월 비연예인 여성 A씨를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의 불륜 상대로 오인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격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당시 황정음은 A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공유하며 "추녀야, (이)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라며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남의 남편 탐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주겠니? 내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라며 "가출한 영돈아. 이혼 좀 해주고 태국 가"라고 적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황정음의 오해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황정음 님이 저격한 이영돈 상간녀 아니다"라며 "이영돈 님이 뭐하시는 분인지도 몰랐고, 그 분도 제 존재 자체를 모르실 것"이라며 엉뚱하게 이영돈의 상간녀로 지목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친구 역시 직접 나서 '이영돈'은 '이영O'라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생긴 별명일 뿐, 황정음의 남편 이영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 황정음은 "제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일반분의 게시글을 게시해 당사자 및 주변 분들께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도 직접 사과 연락을 드려놨다"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공간에 공과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잘못 판단해 피로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측이 피해 보상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A씨는 지난해 6월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A씨는 황정음 측과 합의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 삭제,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 시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 등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A씨가 황정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이 사건은 약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열애 6개월 만에 결혼해 2017년 아들을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위기를 맞았지만 2021년 이혼 조정 중 재결합 했고, 2022년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재결합 3년 만인 지난해 2월 황정음은 남편 이영돈의 불륜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이혼 소송 중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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