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연락하면 천만원" 각서 쓴 상간녀…150억 소송 위기?

각서 쓰고도 1500회 연락·만남 이은 상간녀와 남편 변호사 "150억 소송? 위약금 지급 범위 상한선은 1억원" 만류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3.10 16:03  |  조회 505
 남편에게 연락하면 회당 10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쓴 상간녀가 남편과 무려 연락과 만남을 1500회나 저질렀다는 아내의 사연이 등장했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남편에게 연락하면 회당 10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쓴 상간녀가 남편과 무려 연락과 만남을 1500회나 저질렀다는 아내의 사연이 등장했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남편에게 연락하면 회당 10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쓴 상간녀가 남편과 무려 연락과 만남을 1500회나 저질렀다는 아내의 사연이 등장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명의 자녀를 둔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궁했다. 아내는 상간녀로부터 '앞으로 A씨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외도 사실을 눈감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편과 상간녀는 불륜 행각을 이어갔다. 화가 난 A씨가 확인 결과, 두 사람이 연락하거나 만난 횟수는 1500회 이상이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무려 150억원(1000만원x1500회)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심했다.

이에 대해 류현주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무리 각서를 썼더라도 법원이 정도를 벗어난 금액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서 작성 시 위약금 액수는 합의만 하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합의 자체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다"라면서도 "A씨가 정한 1000만원은 무리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청구 금액 150억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넉넉하게 잡아도 1억원 정도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위약금 지급 범위 상한선은 1억원 선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150억원 소송에 따른 법원 인지대만 6750만원이 나온다고.

류 변호사는 "판사가 판결할 때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정하게 된다. A씨가 상간녀 소송비용의 일부를 물어낼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며 "인지대에 소송비용까지 감안하면 받은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수 있다"라고 A씨의 계획을 만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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