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하세요!" 외쳤지만…43명 탄 '낡은' 관광버스 추락 [뉴스속오늘]
성주 가야산 관광버스 추락 사고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4.24 06:00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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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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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24일 오후 5시40분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지방도에서 대전 모 산악회 회원 등 43명이 탄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커브길 옹벽 8m 아래로 추락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성주소방서 제공) |
2011년 4월24일. 대전 산악회 회원 등 43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경북 성주군 가야산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를 낸 관광버스는 대형승합차 사용연한인 8년이 지난 노후 차량으로, 총 주행거리가 무려 51만1900㎞나 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고로 인해 6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휴일 맞아 등산 나왔던 산악회 회원들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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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24일 오후 5시40분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지방도에서 대전 모 산악회 회원 등 43명이 탄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커브길 옹벽 8m 아래로 추락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주소방대원이 부상자를 구조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성주소방서 제공) |
관광버스는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가야산 고갯길을 달리던 오후 5시40분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커브길 옹벽 8m 아래로 추락, 전복됐다.
사고로 인해 차량에 타고 있던 하모씨(59) 등 산악회원 5명이 숨지고 나머지 탑승객들은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운전자 남모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노후 차량 결함+여러 차례 사고 발생에도 방치된 도로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사는 사고 직전 기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며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 같다고 말했다. 산악회장은 운전사의 말에 회원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소리쳤다.
43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는 조사 결과 제동장치 결함은 물론 사용연한 8년이 훨씬 지난 9년 2개월째 운행된 노후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3월 출고된 이 차량은 사용연한 8년 이후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어 3번째 운행을 연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0개월 뒤 폐차를 앞두고 있었던 것. 특히 총 주행거리는 51만1900㎞나 됐다.
사고 차량은 전세버스공제조합에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어 보상 및 장례절차는 문제없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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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24일 오후 5시40분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지방도에서 대전 모 산악회 회원 등 43명이 탄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커브길 옹벽 8m 아래로 추락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성주소방서 제공) |
당시 마을 이장은 "이 도로는 급커브 급경사의 내리막길로 사흘이 멀다고 추락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지방도를 국가지원지방도로만 승격시킨 뒤 10년이 지나도록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고자 치료비 합의금 6억대 지급…전세버스운송연합회, "방호울타리 없었다" 국가 상대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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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24일 오후 5시40분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지방도에서 대전 모 산악회 회원 등 43명이 탄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커브길 옹벽 8m 아래로 추락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왜관 혜원성모병원에서 치료중인 부상자들. /사진=뉴시스 |
2016년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국가가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내리막길이라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곡선 반경이 좁아 운전자가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도로를 이탈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며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필요한데도 국가가 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면 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추락하는 것은 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의 책임을 20%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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