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농구교실 1.8억 횡령에 실형…'코트의 마법사' 강동희의 몰락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4.24 17:28  |  조회 1409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교실에서 1억원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이 실형에 처했다./사진=뉴스1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교실에서 1억원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이 실형에 처했다./사진=뉴스1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 교실에서 1억원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이 실형에 처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은혜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를 둘러싼 운영권 다툼이 시작되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피해자 회사에 1억8000만원의 큰 금액을 손해 보게 했다"며 "강씨의 경우 실질 운영자로 결정하는 역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사내이사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횡령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짚었으며 "강씨 등은 피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진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동희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1억6000만원이 넘는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농구 교실 자금 2000여만원을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등으로 사용해 기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강동희는 2015년 3월 10일부터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오다 운영권 분쟁이 생기자 새 회사를 공동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1년 3월 고소장 접수 이후 법인 금융거래 등을 분석했고, 그 결과 이들이 운영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강동희 등은 그해 10월 불구속 송치됐다.

강동희는 '코트의 마법사'로 불리며 농구 국가대표 등으로 활약했으며, 2009년 프로농구 원주 동부 프로미의 감독을 맡기도 했다.

강동희는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구연맹(KBL)은 2013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강동희를 제명했다. 이후 강동희는 2016년부터 프로스포츠 부정 방지 강사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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