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134장 반성문 안 통한 2심도 불복…대법원 간다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5.02 15:50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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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2024.05.24 /사진=이동훈 기자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2심에서 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및 수사 과정에서 나온 김호중이나 다른 피고인들의 통화 내용·진술 내용·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사건 당일 피고인(김씨)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또 "대리 자수하기로 했던 전씨를 만나 매니저에게 전화할 당시 같이 있었고,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부탁하기도 했다"며 "장씨를 만나 상의를 바꿔 입고 현장을 벗어났고 장씨와 허위 전화를 남기기도 했다"고 했다.
2심은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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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2024.04.12 /사진=이동훈 기자 |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뒤에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2심 진행 과정에서 김씨는 무려 134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형량이 유지돼 상고장을 제출하기 이르렀다.
다만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며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징역 2년, 전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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