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수감생활 편하게 해"…교도소 가서도 '사기 행각' 충격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5.12 10:56  |  조회 14147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2023년 11월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2023년 11월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재력가 행세로 30억여원을 편취한 사기범 전청조의 충격적인 사기 행각이 낱낱이 공개된다.

12일 방송되는 MBC 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해 알아본다.

프로그램 코너 '라이브 이슈'에서는 이름 빼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의 기상천외한 사기극을 집중적으로 추적한다.

전청조는 자칭 '51조 자산가', '호텔 그룹 회장 혼외자' 행세는 물론 로맨스 스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왔다. 그는 자기 남동생 사진을 이용해 여성들에겐 자신을 남성이라고 속여 결혼하거나 남성들에게는 여성으로 다가가 돈을 요구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성(性)을 바꾼 그의 진짜 성은 무엇일까.

재력가 행세로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전청조를 파헤친 방송이 공개된다. /사진=MBC 에브리원 '히든아이'
재력가 행세로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전청조를 파헤친 방송이 공개된다. /사진=MBC 에브리원 '히든아이'
또 전청조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무대에 섰다. 그는 2023년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는 2023년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 수감된 전청조는 그 안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수감 중이던 범죄자를 속여 수감생활을 편하게 했다는 전언이다.

전무후무한 사기극을 펼친 전청조의 행각을 심층 분석한 내용은 12일 저녁 7시40분 방송되는 MBC 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