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승리가 '징역 3년' 항소하자 맞불…2차 법적공방 예고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1.08.27 20:42  |  조회 3443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2019.8.28 /사진=뉴스1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2019.8.28 /사진=뉴스1
성매매 알선 등 9개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1·본명 이승현)가 항소장을 제출하자 군(軍)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치열한 2차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27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19일, 군 검찰은 지난 25일 각각 항소장을 보통군사법원 재판부에 전달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라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관할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군사법원 관계자는 "판결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관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이 송달된다"며 "항소심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승리 측 변호인이 판결직후 항소의지를 밝혀 2심은 예정된 상태다. 승리가 전역 전에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은 서울 용산구 소재의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승리는 오는 9월16일 만기전역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승리의 혐의는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Δ상습도박 Δ외국환거래법위반 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Δ식품위생법위반 Δ업무상횡령 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Δ특수폭행교사 등 9개다.

승리는 해당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9가지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명령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