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큐어 지우다 '펑' 불길 폭발…"온몸 3도 화상" 미국 소녀 날벼락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2.03 17:25  |  조회 2861
/사진=오하이오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페이스북
/사진=오하이오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페이스북
미국에서 한 10대 소녀가 손톱에 바른 매니큐어를 지우려다가 온몸 곳곳에 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미국 일간지 뉴욕포스트, 피플 등 외신은 지난 1월5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14세 소녀 케네디에게 벌어진 불행한 사고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케네디는 학교 농구 치어리딩팀에 합류할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규정상 매니큐어를 할 수 없어 케네디는 손톱에 바른 매니큐어를 지우기 위해 매니큐어 리무버(제거제)를 방에 들고 왔다. 사고 발생 당시 제거제를 든 케네디의 손 옆에는 촛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거제 병을 열자 제거제의 주성분이 아세톤의 증기와 촛불이 연기가 섞여 폭발을 일으켰다. 폭발하면서 생긴 불꽃이 침대와 옷, 방 전체에 옮겨붙었다. 그뿐만 아니라 케네디의 팔과 손, 머리카락에도 불이 붙어 신체 곳곳에 화상을 입었다.

당시 케네디는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다른 가족들이 그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911에 신고했다.

팔, 배, 허벅지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케네디는 화상 치료 전문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부 이식받아야 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매니큐어 제거제에는 인화성이 높다는 경고 라벨이 붙어 있다.

케네디를 치료한 사라 히긴슨 박사는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각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절제 및 이식 수술도 진행됐다"며 "모든 흉터가 최대한 기능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주의로 인한 10대 청소년들의 화상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화덕, 양초, 난로 등 화기 사이에 3피트(약 30㎝) 정도의 안전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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