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아내 "마약 파문 때 이혼?…남편 죽을까 봐 못해" 눈물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0.04 09:11  |  조회 29089
/사진=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방송화면
/사진=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방송화면
방송인 로버트 할리 아내 명현숙이 남편의 마약 파문 당시 이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일 선공개된 MBN 예능프로그램 '한 번쯤 이혼할 결심'(약칭 '한이결')에서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로버트 할리-명현숙 부부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로버트 할리는 아내를 향해 "내 생각에는 학교도 어렵고 우리 집안이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하고 헤어지고 싶은 것 같다. 내가 도움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아내를 몰아세웠다.

명현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인간인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라고 담담히 답했다.

이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서로 헐뜯고 무시하고 부부로서 신뢰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괜찮은 거냐"라고 말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사진=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방송화면
/사진=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방송화면
그러자 로버트 할리는 "결국 5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당신이 마음이 너무 상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그때 이혼하자고 하지 왜 안 했냐"고 따졌다.

남편의 모진 말에 명현숙은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망설이던 그는 "그때는 당신이 너무 힘든 것 같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당신이 죽을 것 같았으니까"라고 말하고는 눈물을 쏟았다.

로버트 할리는 미국 출신 국제 변호사이자 방송인이다. 1997년 귀화해 시트콤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19년 3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외국인 지인과 함께 투약하고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중에 충격을 안겼다.

같은 해 8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판사)은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로버트 할리는 이 사건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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