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난 배우자,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이혼 전문 변호사의 대처법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4.08 13:40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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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배우자의 외도는 초반에 발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배우자 외도를 알아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전했다. /사진=양나래 인스타그램 |
8일 방송된 SBS 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에는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양나래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다룬 SBS 드라마 '굿 파트너'에 나온 대사 '바람피우는 건 무조건 알게 돼 있다'에 깊이 공감한다며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라고 밝혔다.
배우자 외도,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3~5개월 차 많이 발각돼 그는 "보통 이런 말을 하면 바람피우는 배우자 특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떠한 특징으로 아는 게 아니다.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도가 제일 많이 발각되는 시점이 외도가 시작된 후 3~5개월 사이"라며 "부부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상대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잘 알지 않나. 초반에 바람피우기 시작하면 얼마나 떨리겠나. 평소 모습을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물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좀 바뀐 거 같은데? 왜 이렇게 휴대폰에 신경 쓰지? 멋을 내는 것 같지?'라는 사소한 변화에서 느끼게 된다. 언젠가 다 잡히게 돼 있으니 (외도는) 생각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외도 알아챘을 땐…증거 확보까지 두고봐야" 양나래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행동 지침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계속 모른 척해야 한다"며 "느낌이 싸할 때 혹시나 해서 '당신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수상하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힌트를 주는 게 된다. 그러면 (외도한 배우자가) '큰일 날 뻔했다. 조심해야지'라면서 증거를 더 숨기게 된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 휴대폰으로 증거를 발견했을 시 바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너무 떨리니까 사진을 찍거나 증거 확보하기가 어렵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 다 봤다'고 해버리면 (외도한 배우자가) 이를 삭제하고, 모른 체 하고 오히려 나를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거처럼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조금 속상하더라도 참고 두고 보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에 DJ 박하선은 "너무 속상하겠다. (배우자 외도) 물증을 수집하느라 보고 견뎌야 하지 않나"라며 안타까워했다.
결혼 전 최악의 배우자 걸러내려면…"경제 상황 공개→확인할 것" 또한 양나래 변호사는 결혼 전 최악의 배우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사람이 나쁘다, 어떤 성향의 사람은 걸러야 한다고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워했다.
다만 그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경제적인 거다. 결혼하기 전 필수적으로 지금 채무가 얼마 있는지, 급여가 얼마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걸 권유해드리면 괜히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감정이 틀어질까 봐 걱정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미리 하지 않고 결혼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라"라고 강조했다.
양나래는 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JTBC '이혼숙려캠프', SBS Life·SBS Plus '원탁의 변호사들' MBC '라디오스타'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충격적인 불륜 일화 등을 전하는 등 남다른 입담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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