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대주주' 아티스트컴퍼니… 신주발행 정당성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4.24 14:49  |  조회 386
배우 이정재.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배우 이정재.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컴퍼니(옛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신주발행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24일 홍보대행사 에이피알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아티스트컴퍼니가 참여한 아티스트스튜디오(옛 래몽래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관해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회사의 자금조달 목적 등 정관상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누적적 계산방식은 정관상 근거가 부족하고, 명시적으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이를 당연히 전제하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었다.

이어 "채무자 회사가 제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신주발행의 경영상 목적은 정당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 래몽래인은 29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발행 신주는 보통주 292만440주, 발행가액은 주당 9930원이다.

당시 유상증자는 와이더플래닛 181만2688주, 배우 이정재 50만3524주 등으로 배정됐다. 와이더플래닛은 2023년 12월 이정재와 배우 정우성이 유상신주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있는 곳으로 이후 이름을 아티스트유나이티드로 변경했다.

해당 유상증자로 인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전 최대주주인 김동래 대표와 회사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김 대표가 경영권을 완전히 넘기기로 했음에도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대표측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부당하게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는 아티스트스튜디오(옛 래몽래인)의 정관이 제3자배정 발행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진행됐다.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해당 항고에 대해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김 대표와 연관된 우호 지분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아티스트컴퍼니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유상증자 정당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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