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女아이돌에 "뽀뽀해도 돼?"…소속사 대표 성추행 의혹→29일 기자회견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4.28 17:15  |  조회 9429
실루엣 남자 물음표 /사진=머니투데이 DB
실루엣 남자 물음표 /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메이딘 출신 A씨 측이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8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는 A씨 모친과 함께 오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메이딘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B씨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연다.

한빛센터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위 설명과 143엔터 측에 공식 사과 및 가해자 퇴출 등을 요구한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JTBC '사건반장'은 B씨가 걸그룹 멤버 A씨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A씨는 "'나 이번 활동까지만 끝내게 해달라. 그게 제 소원이다'라고 말했는데 '너 소원 들어주면 내 소원도 들어줄 거야?'라며 '그러면 내 소원은 일일 여자친구 해주는 거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뽀뽀해도 돼?'라고 강제로 하시고, 입 꾹 다물고 있었는데 혀로 집어넣으려고 하시고, 뽀뽀도 목에도, 귀에도 계속 핥으시고"라며 "내가 여기(중요 부위)는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치워 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져도 되냐고 해서 '싫어요'라고 했는데 계속 2시간 동안 그랬다"며 성추행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소용없었다고 주장했다.

방송이 공개되자 143엔터는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소속사 대표가 신인 걸그룹 멤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해 11월 소속사 대표가 신인 걸그룹 멤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에 대해 한빛센터 측은 지난해 10월 B씨가 소속 아이돌 멤버를 대표실로 불러서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가한 후, 강제추행과 성적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을 가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는 만 19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였다.

한빛센터 측은 "B씨는 사건 직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일선에서 물러나서 피해자와의 공간 분리를 약속했지만, 이내 사실을 부정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왜곡된 말들로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또한 143엔터는 B씨의 가해 사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거짓으로 일축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피해자를 소속 그룹에서 탈퇴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대에 계속 서고 싶다는 피해자의 꿈은 무너지고, 143엔터는 전속계약 유지를 주장하며 피해자의 앞날까지 막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메이딘은 가은, 마시로, 미유, 수혜, 예서, 세리나, 나고미로 구성된 팀이었으나 지난해 말 가은이 탈퇴하며 6인조로 재편됐다.

143엔터는 지난해 11월29일 공식 SNS(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메이딘 멤버 가은은 오늘부로 팀에서 탈퇴함을 알려드린다"며 "개인적인 사정들이 겹치면서 팀 활동의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탈퇴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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