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인♥' 이승기, 처가 단절 선언…"장인 다시 기소, 처벌 돼야"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4.29 09:23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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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승기. 사진은 지난3월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영화 '로비(감독 하정우)' VIP 시사회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29일 이승기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승기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또한 저를 믿고 이해해주신 모든 분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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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혼한 배우 견미리의 딸 배우 이다인과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웨딩 사진. /사진=이다인 인스타그램 |
이씨는 B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 범행을 공모한 김씨도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씨의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 결정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이승기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는 견미리 딸인 배우 이다인과 2023년 4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난해 2월 딸을 출산해 부모가 됐다.
이하 이승기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를 믿고 이해해주신 모든 분께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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