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잃도록 때리더니…집단폭행 고교생 "몸 닿았으니 쌍방"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5.05 08:34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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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학생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상대방 여자친구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래 고등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19세 고등학생 A군은 지난달 7일 밤, 한 빌라 주차장에서 고등학생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A군과 B군의 여자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7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A군은 B군이 "한판 뜨자"라고 말해 이를 거부했으나 B군은 악수하듯 손을 내밀더니 피해 학생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B군 일행 두 명이 달라붙어 발길질하고 손과 팔꿈치,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다른 일행은 이를 촬영했다.
이후 A군이 피를 많이 흘리며 정신을 잃자 B군 일행은 현장에서 도망쳤다.
A군은 혈액 응고가 잘 안되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는 태권도 유단자인데다 무에타이, 킥복싱 등 운동에 능했지만, 평소 어머니가 "유단자는 절대 사람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해 이를 지키기 위해 맞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폭행 피해를 당한 뒤에도 "엄마 나 잘했지?"라고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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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학생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상대방 여자친구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래 고등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
A군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튿날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돼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학폭위에서 B군은 "폭행 당시 몸이 닿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A군 어머니는 "자기가 때리려고 몸 위로 올라가 놓고 그걸 몸이 닿았다고 쌍방이라고 주장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군은 "계속해서 맞는 상황에서 방어하려고 팔로 감싸는 과정이 있었다. 먼저 접촉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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