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더기버스에 있다"…1심 판결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5.08 20:07  |  조회 450
그룹 피프티피프티 /사진제공=어트트
그룹 피프티피프티 /사진제공=어트트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외주 음악 프로듀서 안성일 프로듀서의 회사 더기버스에 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큐피드'는 2023년 2월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데뷔곡이다. 해당 곡은 별도의 해외 프로모션이 없었음에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17위까지 오르고 25주간 진입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5인조 그룹으로 재정비한 뒤 활발히 활동 중인 그룹 피프티피프티. 문샤넬(왼쪽부터), 예원, 키나, 아테나, 하나 /사진=뉴스1
5인조 그룹으로 재정비한 뒤 활발히 활동 중인 그룹 피프티피프티. 문샤넬(왼쪽부터), 예원, 키나, 아테나, 하나 /사진=뉴스1
더기버스는 원곡을 만든 스웨덴 작곡가들로부터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산 뒤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지분을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 등록했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는 "용역 계약에 따라 (우리가) 더기버스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업무가 포함돼 있다"며 "스웨덴 작곡가들 또한 더기버스 측이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인 저작권 양도 계약의 실질적인 양수인이 어트랙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이에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을 스스로 말소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당사자가 더기버스임을 명확히 나타낸다고 할 것"이라며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맺은 용역 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재산권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히 곡을 창작했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누구에게 수익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더기버스 측의 곡비 구입비를 돌려줬음에도 더기버스 측이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건 저작권이 아닌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피프티피프티는 기존 멤버 키나에 새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를 영입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더기버스의 탬퍼링(아티스트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 이후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은 기존 멤버 새나 아란 시오는 3인조 걸그룹 '어블룸'을 결성하고 재데뷔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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