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손절 시작?…'하이킥' 단체 광고 사라졌다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5.05.16 06:34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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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41)이 자신이 실소유한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그가 출연한 광고가 사라졌다./사진=머니투데이 DB |
16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대상웰라이프 뉴케어는 지난 12일 황정음을 비롯해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진이 등장하는 광고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가 다시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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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개됐던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광고 이미지 속에 있던 황정음의 모습이 유튜브 채널 상단 커버에서는 삭제됐다./사진=황정음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뉴케어FULL:TV' |
해당 광고는 '지붕 뚫고 하이킥' 종영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미궁으로 남았던 황정음과 최다니엘의 로맨스를 결혼과 출산이라는 해피엔딩 설정으로 그려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대상웰라이프 측은 온 가족 편에 이어 다양한 라인별 특성을 반영한 광고 영상도 순차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광고 캠페인을 공개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황정음의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온 가족 편' 광고 영상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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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 출연했던 배우 최다니엘, 황정음이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광고에 출연한 모습. /사진=대상웰라이프 |
이에 누리꾼들은 "방금도 광고 봤는데, 회사 어쩌냐" "광고 좋았는데 아쉽다" "광고 좋던데 아쉽다" "제일 예민한 곳이 광고이니 당연한 거지" "광고 화제되자마자 이렇게 되나"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정음의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15일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된 황정음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황정음은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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