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하던 전 럭비 국대, 옛여친 성폭행 하려다…"징역 2년 6개월"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5.05.21 16:02  |  조회 1678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은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사진=JTBC 사건반장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은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사진=JTBC 사건반장
강간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이날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틀 손괴 피해액에 대해 공탁했고 추가로 우리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공탁했다"면서도 "기본 범행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럭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강간할 의사를 부인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으며,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시스
A씨는 도쿄올림픽에 럭비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실업팀 코치와 방송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전 연인 B씨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그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화장실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제일 센 XX한테 걸려서 너,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새X"라며 겁박하며 화장실 문을 부쉈다. 또한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 같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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