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9500만원 더 못내" 33억 주식 받은 윤태영 소송…2심도 패소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4.23 20:32  |  조회 11366
배우 윤태영 /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윤태영 /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윤태영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95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최근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가산세 500만원 취소 부분만 받아들였다.

윤태영은 2019년 9월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 비상장법인 'A 주식회사'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태영은 같은 해 12월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을 31억6680만원으로 산정해 10억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세무조사 결과 세무 당국은 A사가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신고한 금액보다 1억8080만원 늘어난 33억3760만원으로, 순자산가액은 157억7088만원이 아닌 166억7123만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세무 당국은 이 조사 결과를 반영해 윤태영에게 증여세 본세 9040만원, 가산세 544만원 등 총 9584만원을 증여세로 고지했다. 윤태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었다.

당시 상·증세법상 법인 가치를 판단할 때 쓰이는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볼지, 회사 재무상태표에 적힌 액수로 볼지가 쟁점이었는데 "취득원가가 기준"이라는 세무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다만 재판부는 윤태영 측이 법률을 잘못 알거나 오해해 증여세를 덜 낸 것일 뿐 그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가산세에 대해선 취소 처분을 내렸다.

윤태영과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윤태영은 사실상 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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